취업 준비생 또는 대학생이라면 안전하게 거주할 주거 공간이 필요한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은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임대조건, 대상주택, 전세금지원 한도액, 신청방법 등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h 청년임대주택은 전세임대주택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은 60㎡ 이하이며, 지원한도는 수도권 8천만 원, 광역시 6천만 원, 기타 지역은 5천만 원으로 기존 전세임대보다 한도액이 적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출신 대학생 그리고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취업 준비생입니다. 조건에 따라 순위가 달라지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세요.
전용면적은 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에 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전세지원금 8천만 원인 경우 1, 2순위의 보증금은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에서 이율을 곱하여 12개월로 나누면 월 임대료가 나옵니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3회까지 연장 가능하여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하지만 졸업 및 취업 후에는 재계약 불가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은 간단하게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 준비물은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상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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