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8일 수요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친정 엄마가 얼마 전 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쪽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직접 친정 엄마를 피부양자로 등재하면서 알게된 내용 정리해 봤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과 피부양자 등록 방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찾아가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1566-1000 고객센터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팩스로 보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터넷으로 서류 첨부를 통해 피보험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방법이 가장 편하고 괜찮은 것 같아 진행해 보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및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피부양자 기준)
등재요청 자필서류(별도양식 없음)


각 가정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필요 서류와 팩스번호를 문의합니다. 

저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등재요청 자필서류를 작성하여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참고로 팩스번호는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팩스번호 확인 방법은 건강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조직도'가 있습니다. 여기를 선택하여 들어간 다음 해당 지사를 선택 하여 자격징수부 또는 자격부과부 팩스번호를 찾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다음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접속은 포털에서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을 검색하여 들어간 다음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메뉴를 선택하여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발급이 어려운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수수료 1,000원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뒷장에 자필로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팩스 발송하시면 되는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요청 자필서류는 본인이름과 연락처를 우선 적으시고 'OOO을 고객님 OOO에 피부양자로 등재 요청합니다.' 

이렇게 적으시고 처리가 완료되면 문자요청한다고 적으시면 되네요. 집에 팩스가 없어 우체국에서 발송했네요~



생각보다 빠르게 피부양자 등재 완료 문자가 발송 되었어요. 문자가 없는 경우 고객센터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을 올려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참고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조건은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부양요건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직계비속 포함)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입니다. 단,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은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의 연간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자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 기타 근로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여기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및 등록하는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참고하시면 어렵지 않게 등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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