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7일 토요일

lh대학생전세임대주택










lh대학생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오늘은 주거문제로 고민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2018년 lh 대학생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그리고 임대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란 자취하는 대학생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빌려준 전세금 만큼 이자를 임대료로 정부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lh 대학생전세임대주택은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라 부르는데요. 대학생 뿐만이 아니라 취업 준비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직접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 주택 소유자와 lh가 전세 계약을 맺은 다음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대학 소재지 지역 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입니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은 8천만 원, 광역시는 6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5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역별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가능합니다.




lh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순위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1순위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구, 보호 대상 한부모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대학생, 아동복지시설 퇴소 대학생입니다. 2순위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1, 2순위는 임대보증금이 100만 원,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1~2% 해당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3순위는 임대보증금 200만 원,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2~3%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지원금 8천만 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1, 2순위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이고, 월임대료는 8천만 원에서 1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2%를 적용하여 12개월로 나누면 월 임대료가 131,660원 예상됩니다. 단, 월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입니다.




입주자가 월세를 납부하는 보증부 월세를 구했을 때 계산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임대보증금은 기본 100만 원에 3개월치 월세를 더하여 보증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월 임대료의 계산 방식은 전세와 동일하네요.




이상 2018 lh대학생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과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lh 대학생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 및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그리고 분양공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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