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를 둘러보면 소득이 없어 힘든 생활은 이어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하려면 중위소득 30% 이하로 부양가족기준을 충족할 경우 가능한데요. 오늘은 2018년기초생활수급비 & 기초수급자 혜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기초수급자 혜택과 기초생활수급비에 대한 내용을 직접 찾아보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오늘 올리는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인터넷 포털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여 접속을 하시면 위와 같이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상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를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사진과 같이 분류별 검색 화면이 나옵니다. '저소득층'을 클릭한 다음 바로 밑에 '기초생활수급'을 선택합니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격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긴급복지'로 신청해 보세요. 긴급복지는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에게 1개월간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8기초수급자혜택 중 기초생활수급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생계급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극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분들입니다. 그러나 노숙인 재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는 생계급여에서 제외됩니다.
2018년 중위소득 기준과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입니다. 30% 이하는 생계급여수급자, 40% 이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43% 이하는 주거급여 수급자, 50% 이하는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니 참고하세요.
기초수급자 혜택 생계급여 지원내용
2018년 기초생활수급비 혜택 보시면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감안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가구의 경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501,632원입니다. 501,632 - 150,000 = 351,640 이렇게 계산되어 351,640원을 매달 받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가구의 경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501,632원입니다. 501,632 - 150,000 = 351,640 이렇게 계산되어 351,640원을 매달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결과는 20일 ~ 한달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생계급여가 설명된 화면 상단을 보시면 '모의계산'이 있으니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2018기초수급자혜택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2018년기초생활수급비 혜택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답글삭제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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